영세율 계약인데 국내에서 발생난 Engineering fee의 경우 과세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5-02-04
안녕하십니까?
발주사와 당사, 그리고 하도사와의 영세율 계약건이 있습니다.
영세율로 진행하던 중 국내에서 발생한 Engineering fee에 대해 발주사에서는 과세로 끊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영세율로 계약을 한 건이라도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의 경우 일반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세율로 진행하던 중 국내에서 발생한 Engineering fee가 외화획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