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태료 손금산입 여부 | 2015-02-04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입사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하여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과태료도 손금불산입 맞는지요?

손금불산입 되는것 같습니다만,

통칙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산금만 손금불산입 한다는

내용이 있어 확인 차 여쭙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은 손금인정되지만, 의무 불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과태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