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에게 기념품을 무상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므로 직원들에게 지급시 과세로 하여 매출부가가치세액을 반영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나, 매출부가가치세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외부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역시 접대성 경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1358, 1999.04.1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