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모기업으로부터 회사로 받은 포상금을 타올로 구매후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시 처리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5-02-0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모기업으로부터 포상을 수상함에 따라 포상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포당금으로 타월을 구매하여 당사 직원 및 하도사 직원에게 지급하고자 할때,
세무 문제가 궁금합니다.

- 포상금은 회사 잡이익으로 처리하였는데, 외부직원에 대해 구매하는 타월은 계정처리를 접대로 처리하면 되는것인가요?
만약 접대비라면 세금계산서는 불공제를 하여야하나요?
(당사 직원에 대한 타월도 같은 곳에서 한번에 구입)
답변
모기업이 포상금을 주는 대상이 귀사인지 또는 귀사의 직원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가 포상금을 받은 후 다시 귀사내부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포상금을 잡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포상금의 대상이 귀사의 직원인데 귀사가 단순히 대신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예수금 반영후 차감이 타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포상금을 받은 직원은 해당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