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대한민국이나 외국(덴마크)에 2년 넘게 거주한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오지 않고 덴마크 현지에서 이메일로 자문)
이 경우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강의료에 준해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 금액이 25만원이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 처리시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일 경우 덴마크 국적인 관계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국외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비거주자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비거주자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ㆍ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