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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 공동사업자) 이 있는 근로자의 종합소득 신고 방법 문의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5-02-04
A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이자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B는 상가에 대한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A,B는 상가에 대한 공동소유자로 임대소득자입니다. 상가 지분은 50:50% 입니다.
상가 임대 소득은 년간 22,700,000원이고 비용으로는 은행이자 비용 : 11,000,000원, 부대비용 : 380,000 , 노란우산공제 : 2,300,000원이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모든 소득을 A에 포함시켜 A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100%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고자 합니다. ( B는 임대 소득이 전혀 없음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따로 신고합니다,) 즉 A의 근로 소득 신고 시 B의 인적 공제 및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을 공제할 수 있는 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B는 임대소득자 이지만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공제는 소득자 본인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다른 공동사업자가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