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14년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될 경우 2015년 1월 급여에서 조정환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2월 급여에서 조정환급을 해야 하는지요. 연만정산 시점이 2월분 급여를 기준하기 때문에 2월분부터 환급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1월분 급여에서 조정환급하면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은지요 (1월분 급료는 2월에 지급, 2월분은 3월에 지급)
답변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회사 내부적 조정환급은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1월 급여에 반영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