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할인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 2008-08-21

2007.1.1 이후 매출할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이 개정(2007.2.28.)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계산서 (-)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출자 (공급자) 및 매입자 (공급받는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

매출할인액중 부가세 상당액은 부가세 경정신고를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감액되는부분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아도 매출자와 매입자의 신고내용이 같을 것이므로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회계상 매출할인 반영등으로 결산시나 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적발되면 매출자는 과다매출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매입자는 과다매입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인이 발생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출자가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출부가세도 감액되므로 자연스럽게 부가세가 환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