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업사원이 개인용 차량을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건에 대하여 개인차량에 대한 차량보험료와 엔진오일교환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비용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회사 업무교통비로 비용처리하고 손금인정 받을 수 있을련지요?
개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지 않고 업무용경비 실비정산의 성격으로 개인에게 지급하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답변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였는 사실이 입증가능하면 해당 차량이용에 따른 부대비용료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회사 업무에만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면 보험료 및 소모품 등의 교체 비용은 법인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개인차량을 전적으로 회사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보험료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