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해외에 부품을 유상 판매하였으며, 대금을 수금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해당 부품은 당사가 판매한 기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부품이라고 주장하였고, 당사는 최근 해당 건에 대하여 무상으로 처리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회계 및 부가세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을런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수출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법상 무상공급도 재화의 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나, 반품시 매출취소로 사유발생시점에 매출액에서 차감반영합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원가 등의 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