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사는 전월 본사 기숙사 용도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중 한 층을 다른 회사(법인과세자)의 기숙사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월 임대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겸영사업자는 아닙니다.
답변
기숙사 용도로 구입한 다가구주택 중 한층을 타사의 기숙사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