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 2015-02-02

중소기업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청년 소득세 감면을 알게 되어 2014년 연말정산에 대상자 적용하려합니다.
1. 이전 2012,2013년 대상자인데 소득세 납부한 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무서에 신청서를 넣으면 자동으로 소급처리해주는건지? 직원이 내년 5월 세무서에 가서 경정고지신청을 해줘야하는 건지?
2. 외식업이라 60시간 미만 근로하다 정직원 전환 된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보험 적용일, 월급여,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첫 소득발생일이 입사일이 되는건가요?
3. 2011년 1월 입사 후 11월 퇴사하고 2012년 6월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4. 2012년 4월 입사 후 2013년 6월 28일 퇴사하고 2013년 7월 11일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전체 기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가 2012년과 2013년에 입사를 한 경우로서 감면신청서를 입사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늦게라도 제출한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해당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동 환급세액은 회사의 수정신고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시고 수정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정직원, 계약직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3. 2011년 1월 입사 후 11월 퇴사하고 2012년 6월 재입사시 감면기간은 최초취업일(2011년 1월)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받는 것입니다.
재입사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