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및 토지구입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넥스트리밍 | 2015-02-02

안녕하세요.
건물과 토지 구입시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사항이있습니다.

1. 취득시 회계처리 / 건물이 딸린 토지를 구입할 경우 금액의 산정 기준
2. 수수료 및 기타세금 (취득세, 지방소득세) 이율 및 회계처리방법
3. 건물 과 토지의 감가상각
4. 건물과 토지의 부가세 신고 및 건물취득후 1년 후에 부가세 환입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1.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 수취하면 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금액대로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합니다.

3. 건물은 감가상각하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4. 업무용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