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주주)으로 부터 법인이 무이자로 차입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이마산업 | 2015-0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항에 의거 법인은 제목과 같은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혹여 다른 조항으로 인해 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
법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더라도 법인입장에서는 별다른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