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관계기업(지배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라면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되면 관계기업에 해당)으로 적용받게 되는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관계기업의 경우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지분율만큼만 매출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