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관련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1-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중 매출액관련 질문드립니다.

A회사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질문1) A -> B : 50% 이상 지분 보유시
이경우 A회사의 매출액과 B회사매출액 전부가 합산되는것이 맞습니까 ?

(질문2) A(외감기업-상장회사) -> B(외감기업-상장회사) : 25% 지분 보유
이경우에는 30%를 초과 하지 않기때문에 B회사의 매출액은 아예 0으로 보고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습니까 ?

(질문3) 지분율 30~50% 보유시 : 지분율만큼 곱한금액을 매출액으로 합산해야 하는것인가요 ?
답변
1.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관계기업(지배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라면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되면 관계기업에 해당)으로 적용받게 되는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관계기업의 경우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지분율만큼만 매출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