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o-promotion 업체에 판촉물 제공시 계정문의 한국다케다제약 | 2015-01-30

귀사는 모 업체와 Co-promotion을 진행하면서 저희 제품의 판촉물을 제작하여 co-promotion 업체에서도 영업 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촉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업체에 제공한 것에 대해 접대비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모 업체와 Co-promotion을 진행하면서 저희 제품의 판촉물을 제작하여 co-promotion 업체에서도 영업 시 사용하도록 제공시 판촉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Co-promotion 업체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판촉물 등 제작비용을 업체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비용은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