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장의 신축및 회사이름이 예전 상호명으로 되어 있어 이번에 한꺼번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경우 법무사사무소에 기본수수료외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선 교육세 증지대가 있음
한꺼번에 건물로 분개를 해도 되는지 여부
2. 등기부등본상 본사 및 공장에 상호 및 주소가 잘못되어 이번에 부동산 및 건물에 상호변경 및 본전이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 하였을 경우 건물로 분개를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1.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보존등기는 수수료외 부대비용 모두 건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상 오류 정정에 따른 등기는 건물의 취득가액보다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함이 더 타당합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