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금대여시 처리 한국메탈 | 2015-01-29

B법인의 대주주인 A법인
A법인의 대주주인 "甲"이 B법인에게 자금대여시
"甲"이 "B"법인으로 부터
유상대여(이자수령) 및 무상대여인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甲"과 "B"법인 각각의 경우
부탁드립니다
답변
B법인의 대주주인 A법인, A법인의 대주주인 "甲"이 B법인에게 자금대여시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수령시 세무상 문제 없으나, "甲"이 B법인에게 무상대여시 소득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