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다른 사업체에게 일부공간만 (2~3평) 전전대계약해주기로 하고 전세보증금이나 혹은 소액의 월세를 내기로 한다면, 전전대를 한 사업체 입장에소는 월세소득이라해도 극히 미미한 금액인데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을 추가해야 할까요?
2.위의 경우 배분해야할 관리비나 공과금 등이 발생하는데, 금액을 배분하지만 증빙처리가 곤란한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적합할까요?
답변
1. 일시적인 임대가 아닌 계속적으로 전전대에 따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관리비 및 공과금에 대하여 실제 사용자의 사용량 또는 사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