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사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부터 계산하므로, 귀사의 경우 2,3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관련된 명확한 법률규정이나 유권해석 등이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세과-250, 2012.07.4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 및 B법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C법인이 합병하여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그 C법인으로 합병한 날(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519, 2010.07.1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