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기존에 구매하던 업무중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구입(원재료,부자재)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운영에 필요한 구매업무(컴퓨터 구입, 출장을 위한 항공료, 부수적인 구매업무등)에 대해서 중국으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므로서 대금을 지불할 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몇%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되는데,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서비스(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