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 이자 관련 원천징수 문의 | 2015-01-27

안녕하세요

매달 업체로부터 대여금 관련 이자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분은 소득세(25%)만 원천징수를 하지만

2015년 귀속분은 소득세(25%)+지방소득세(10%) 같이 원천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4.12.29~2015.01.28 까지의 기간에서 원천징수일은 2015.01.29일입니다.

그렇다면 2014.12.29~2014.12.31 3일치의 기간의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세(25%)만 원천징수세액만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2015년 지급 시점에 소득세(25%)+지방소득세(10%)를 같이 징수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5년 1월1일 이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