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중, A업체가 임대료외 장기체납으로 올해 3분기에 강제퇴거조치(강제집행)를 한 상태입니다.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질문1)해당 A업체가 부도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와 대손세액 공제조건에는 뭐가 있는지?
질문2)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도 가능한지 여부?
질문3)법인결산시, 매출채권 제각 방법은?
답변
1. 대손세액공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한데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법원의 면책결정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 경과 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회수하지 못한 임대료 등의 수입의 경우도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매출채권에 대한 제각도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손상각반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