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당기지급액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445,1995.05.25.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994.3.12. 개정전의 것)상의 <6>(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당기중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손금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금ㆍ퇴직신탁금으로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