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추계액기준 한도계산시? (주)덕양에너젠 | 2015-01-27

질문답변을 받았지만..추가질문입니다
예를들어 14년 12월31일 퇴사자3명이 발생하였고, 퇴사자3명 회계처리전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은 130억 이고, 퇴직연금사외적립잔액은 90억인 상황임

그런데 14년 12월31일 퇴사자발생(3명)이 발생하고 3명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50억이며
실제 지급되는(irp)는시점은 15년 1월20일인 상황에서

회사 회계처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14년 12월31일) .
50억의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 50억 / 미지급 50억

15년 1월20일) 미지급 50억 / 퇴직연금 40억, 보통예금 10억(당사부담)

질문) 상기 14년 12월31일 세무조정시 한도돌릴때
= 추계액*10%-(기초-전기부인액-당기지급액)
상기 당기지급액에 실제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10억만 넣어줘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50억을 넣어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5년 1월20일날 퇴직연금이 실지급되었으므로, 14년 12월말일기준으로는 퇴직연금잔액 40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으므로
답변
당기지급액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445,1995.05.25.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994.3.12. 개정전의 것)상의 <6>(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당기중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손금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금ㆍ퇴직신탁금으로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