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4년 상시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가 전기대비 20명 증가를 하였으며
14년중 청년근로자(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이상~29세이하:군복무기간감안)가 23명입사를 하였습니다.
청년 23명중 3명정도는 입사후 퇴사일이 초단기입니다
예를들어)
청년근로자 단기입사후 퇴사(개인사정)
a직원: 입사일 14.3.27 퇴사일 14.04.1일 (5일근무)
b직원: 입사일 14.11.10 퇴사일 14.11.14 (4일근무)
c원: 입사일 14.09.04 퇴사일 14.11.14 (41일근무)
상기직원들으 ㄴ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계약기간 또한 1년이상이나..개인사정으로 초단기
근무를 하고 퇴사할경우. 청년근로자의 수는 "입사"기준으로 하는것은 알고있으니
상기직원 모두 입사기준으로 3명의 청년근로자인원으로 인다 1천5백만원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년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사 질의의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당초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모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이므로 이 경우 청년근로자수 계산시에도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