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주식 증여세과세특례제도 한미상사 | 2015-01-26

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레제도 이용요건에 만족하는 조건 하에
궁금한 점 몇가지 질의 코 져 합니다.

승계주식가액 : 5,000,000,000
※ 가업승계 신고
공제한도액 : 3,000,000,000
공 제 : 500,000,000
과세표준 : 2,500,000,000
세 율 10%
납부세액 : 250,000,000

한도초과분 : 2,000,000,000(50억-30억)
세 율 : 10~50%
산출세엑 : 640,000,000
세액공제 : 64,000,000 - 질문1 : 과세특례 추과분에 대한 공제가능여부?
납부세액 : 576,000,000
총 납부금액 : 826,000,000

※. 상속개시(10년 후)
상속금액 : 5,000,000,000
일괄공제 : 500,000,000
가업상속공제 : 4,500,000,000
과세표준 : 0
산출세액 : 0
기납부세액 : 826,000,000
납부환급세액1 : -826,000,000 - 질문2: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여부
납부환급세액2 : -576,000,000
납부환급세액3 : 0
질문1) 특례한도액30억원 초과분에 대한 일반증여 계산시 신고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2) 상속개시 후 가업상속세 계산시 과세특례증여세 납부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요?
가) 납부전액(826,000,000) 환급가능?
가) 공제한도액 내 계산납부한 세액(250,000,000) 만 환급가능?
나) 한도(30억원)초과된 부분에 대한 일반증여로 계산납부한(576,000,000)만 환급가능?
감사합니다.


답변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적용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한도초과분에 대한 일반증여 계산에 대하여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부터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세율적용)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가업승계 특례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액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합니다. 단,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과 같이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