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세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이세로사이트의 "부가세신고용 합계표 조회" 에서 매출/매입 합계표를 조회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3일까지 전송된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2기확정에 세금계산서 발행 종료일이 1월 12일(월)로 알고 있는데
위의 문구에서 과세종료일이 "13일까지"로 표현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1월10일이 토요일이므로 1월12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일의 다음날인 13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3일까지 전송완료된 분에 대해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