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비 공제관련 | 2015-01-24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장애인)가 근로소득자이며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근로소득자)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을 했다면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어머니의 의료비를 자녀가 지급한 경우에 어머니의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