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수당지급관련 | 2015-01-23

1년미만 근무자가 퇴직시 미사용 월차수당은 지급하고
1년이상 근무자가 퇴직시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퇴직년도의 미사용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무사로부터 들어 이내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을 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자가 퇴직시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퇴직년도의 미사용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