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자가 퇴직시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고 퇴직년도의 미사용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