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법규 위반당시 그 차량을 운전한 직원이 직접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2. 위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그 차량을 운전한 직원이 회사 명의 계좌로 과태료를 송금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법인의 회계처리는 법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진것에 한해 반영하는 것으로, 직원 개인이 납부한 내역에 대해 법인회계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마찬가지로 회사가 회사의 계산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 단순히 직원을 대신하여 대납한 경우이므로 법인에서 회계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