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신고시, 고정자산매입을 일반매입으로 분류하여 신고할 경우 불이익 바슈롬코리아 | 2015-01-23

2014년 2기 예정신고시 고정자산매입을 일반매입으로 분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금계산서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 2기 확정신고시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여야 하는지?
* 고정자산매입을 일반매입으로 분류할 경우 세무 상 불이익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고정자산매입을 별도로 분류한 이유는 고정자산 매입이 큰 금액이 소요되므로 해당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주기 위함이므로, 환급세액이 계산되지 않거나 조기환급받지 않으려는 경우는 일반매입으로 신고해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