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01년말 평가손실을 반영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며, 02년말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으며, 03년말에 처분시점에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