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수결정 통보 후 처리문제 사항 영화조세통람 | 2015-01-23

안녕하십니까 회계담당자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결정 통보 후 업체 환수 월이 통보 월과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저희가 의료기업체랑 거래하던 품목중 사지압박밴드장치를 환자에게 부당 청구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 결정통보가 와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문제는 환수결정 통보가 12월 15일 왔는데 업무적인 문제로 환수처리는 1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문제가 되는지? 아님 1월에 처리해도 환수결정 통보 월과 상이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와 용역이 확정된 일자인 12월 15일 기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으니 각보험사등 환수 내역 입수등으로 업무일자가 지연되어 누락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도 환수가 확정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12월15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7 【업종별 총수입금액의 계산】
⑨ 의료업의 보험급여 환수금액의 처리방법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