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 관련 질의입니다.
한 오피스텔 건물에 두 개의 사무실을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때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사업장주소에 두개의 주소를 기입하여 신청하여 한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이대로 계속 처리를 해도 되는건지.(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안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에 ( ...... xx 건물 1동 xx1호, 2동 xx2호)로 되어있습니다.
2.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신청하던가, 혹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하고
이전 신고분 (2014년1기 예정,확정, 2014년 2기 예정)을 수정신고해야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동일건물내 주소가 다른 사업장 2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건물들에 대해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203, 2009.01.14)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된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건물들에 대해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