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으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 공제 요건>
1. 가업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법인기업 요건
2. 피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은 거주자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1)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10년 이상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