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주주)으로 부터 법인이 차입한 차입금이자의 지급과 관련된 질의 이마산업 | 2015-01-22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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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개인)으로 부터 법인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차입한 원금을 모두 상환(수시로 자금이 있을 때 마다 상환)하고, 원금의 최종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할 경우

2. 상환기일이 몇년이 걸리더라도(모두상환시 20년) 약정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여도 무방한지?

3. 단, 이자는 시가에 의해서 산정되었음.
답변
특수관계인(개인)으로 부터 법인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차입한 원금을 모두 상환(수시로 자금이 있을 때 마다 상환)하고, 원금의 최종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할 경우 이자지급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