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별 주문에 따른 진행기준 인식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1-22

안녕하세요.

건별로 금액이 큰건들이라 각각 개별원가 및 진행기준에 의해서 수익과 원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가또한 진행률로 인식하면서 생기는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 계정의 경우에는

세법상 자산 및 부채로 인정하지 않게되나요 ?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
답변
원가 또는 진행률로 인식하면서 생기는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 계정의 경우에는 세법상 차이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