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국인과 결혼하여 귀화한 외국인(부녀자)의 부양가족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02.10.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