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합리화자금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인버터 15 Sets를 양도담보하여 3년 거치 후 7년간 3개월 단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산은 실질적으로 당사가 분납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라는 내용이 결국 자산이 양도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양도한 자산을 감가상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명확한 해석을 찾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양도담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유권해석 등을 찾지 못하였으나 양도담보 조건이 미이행에 따른 것으로 현재 해당 자산의 사용 및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감가상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조건 미이행에 따라 동 자산이 담보물로 처분되는 때에 처분손실 등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