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인 모회사에서 국내 자회사에 실비변상비용(예:각자회사 초정 회의비 및 자료제공등에 드는 부대비)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거래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보이스만 발행하여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기업인 모회사에서 국내 자회사와 같이 초청 회의진행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청구서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대표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개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