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주에 대한 가지급인정이자 한미상사 | 2015-01-22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주주로서 가지급이 발생하여 인정이자계상하여 상여처분하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소득은 없으며
타사에서 발생되는 급여소득이 있는경우
상기 주주의 가지급인정이자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주(출자임원, 출자 사용인 제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배당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의 대해서는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