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자회사) 대표이사 급여 인상시 세법처리 여부.. 이은정 | 2015-01-22

건설회사이며,,2015년 1월 부터 관계회사(자회사) 대표이사 급여를 년 2천5백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1).대표이사 급여인상시 별도의 행정처리 여부(ex.정관수정 또는 이사회의사록 작성여부)

2).관계회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경우,모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Ex.급여신고는 관계회사,급여지급은 모회사..)
답변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관계사의 급여를 모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하는 것이므로 업무무관비용해당하므로 대여금 등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