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체코공화국, 대한민국 간 조세협약 관련 | 2015-01-21

한국, 체코간 조세협약 중,
제 12조 사용료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 3항 가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아,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저희 회사가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10%)를 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건가요?? 위의 법에 따르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원천징수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는 내국세법(법인세, 소득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해당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는 경우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해당 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체코에 사용료는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