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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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재문의 아이센스 | 2015-01-21
안녕하세요,
앞에 문의 드린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 재 문의 드립니다.
2014.11.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
2015.1.13 이중 발급 됨을 확인 후 2015.1.13 (2014.11.1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전사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이 지나서,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을 경우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2015.1.13 일에 2014.11.1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답변
이중발급된 세금계산서를 2015.1.13 확인 후 2015.1.13 (2014.11.1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