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해외) 업체가 있습니다.
B->A로 해외 기술이전으로 원,부원료 수출이 필요합니다.
그 원, 부원료를 A에게서 매입하는 B.
수출되는 자재나 물품에 대한 매입시 영세율 적용이라 알고 있는데
A,B 거래가 현업에서 일반과세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부과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영세율을 일반과세로 신고시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사업자간 영세율 거래에 대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완료하였다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상관없이 공급자에게는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공급가액의 0.5%,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1항 단서)가 부과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 과다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추가 납부세액의 10%, 6개월내 수정신고납부시 5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