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출세금계산서 2건을 2014.11.1 공급가11,000,000 세액1,100,000으로 이중 발행한 것을 2015.1.13 확인하여 수정발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중복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공급받는 자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