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력 기구 배포(과세여부) 포스코켐텍 | 2015-01-20



전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단련 기구를 배포하였습니다.

회계 계정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며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개개인의 소득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너무 간단한 질문이지만..

세법이나 예를 들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 처리가 원칙입니다. 또한 무상으로 지급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부가세를 반영하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나, 매출부가가치세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