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app 홍보 목적으로 모 국내 대학교 협회에 후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 체결은 대학교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교 협회 회장 개인이랑 체결하고, 송금도 대학교가 아닌 회장 개인한테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협약서가 적격증빙이 될수 있는지요?
답변
후원금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데, 대학교 등에 지급하는 후원금 등은 해당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해야 하는데, 학교가 아닌 개인이랑 협약서 체결하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협약서를 받더라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