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공제 가능 차입금의 범위가
1.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
2.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 - 연장일 혹은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3.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 - 이주주택의 입주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로 되어있습니다.
제 사례에는 입력을 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국세청 연말 간소화시스템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출력이 됨
2. 현재 전세 입주일과 대출일자 모두 2013년 10월 31일
3. 입주 후 3개월 이내가 아닌 2014년 6월경 대출금 중 국세청 자료에 출력된 차입금만큼 상환함.
혼란스러운게 명시된 공제 가능 차입금의 범위가 모두 3개월 이내인데, 제 경우에는 입력을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일인 2013년10월31일부터 3개월내 차입한 차입금이 아닌 2014년 6월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은 공제가능 차입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