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조업기준 송태희 | 2015-01-2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제조업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세법 및 조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적용 감면세율 적용시 회사에 불이익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검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조업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한여 제조하는 경우로 일정요건 충족시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